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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방어사례] 원상회복 노력 강조해 산지관리법 위반 벌금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2F20240304070237720.webp&w=3840&q=75)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에 산지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의뢰인은 산지관리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결국 해당 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음
■ 피고인은 개발이나 지가상승 등 경제적인 이득을 위하여 산지 전용을 한 것이 아니었음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 중이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에 대해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산지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은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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