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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허위진단서를 제출한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 진료를 보았던 환자가 보험사한테 제출하였는데, 진단서 중 허위 내용이 있다며 보험사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인데요.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처해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의료전문변호사
허위진단서
관련 문의 답변
우선 형법 233조에 따르면 허위진단서 작성을 하게 되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료법 제66조에서는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도록 의료인에게 부탁한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위해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면 의료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목적이 아닐 경우, 본 죄의 성립 여부는 고의성이 중요하므로 고의적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허위 내용의 정도,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작성자의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불순한 동기가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허위 진단서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히되, 변명보다는 진지한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본 법인은 의료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협력하여 의료법, 형법 및 문서 범죄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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