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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마지막 두 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다음 달에는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임금체불신고를 하면 실제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고,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신고
관련 문의 답변
설명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임금체불사례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사용자가 정해진 지급일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신고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감독관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내역 등 근로관계와 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임금지급 명령이나 시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신속히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절차(지급명령, 민사소송)나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구조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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