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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가족들끼리 상속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저, 그리고 누나가 있는데 이 경우 상속1순위가 누구인지, 또 아버지의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상속 방식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상속1순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부친상을 겪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주신 상속1순위와 재산 분할 방식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1순위에 해당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어머니(배우자)와 질문자님 그리고 누나 모두가 상속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상속 지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기여와 생활공동체 보호를 고려해 배우자에게 자녀보다 더 많은 법정상속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는 자녀 1인의 상속분에 0.5를 가산한 비율을 갖게 됩니다.
이를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해 설명드리면 상속인이 어머니와 자녀 두 분(질문자님, 누나)인 경우 자녀 각각은 1의 비율, 어머니는 1.5의 비율로 계산되며 이를 합산한 뒤 전체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다만, 이는 유언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생전에 유효한 유언장을 남기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유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실제 상속 과정에서는 부동산, 예금, 채무, 보험금, 생전 증여 여부 등에 따라 단순한 지분 계산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한 상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목록 정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 협의 및 분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1순위 해당 여부나 상속분 계산, 유언·유류분 문제 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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