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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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할 경우 이혼사유는 묻지 않으나, 이혼하려는 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의 지정에 대한 합의 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문제

협의이혼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이나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제기 및 청구해서 관련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참고로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민법」 제766조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무효·취소되는 경우

이혼신고서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그 협의이혼은 무효이며, 사기·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의 소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이혼 시에는 아이의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이혼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만나 의뢰인의 이야기를 친절하게 들어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