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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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란 혼인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하게 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민법 제815조에 따라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무효를 주장하여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 무효의 사유에는

결혼이 무효로 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결혼한 경우

-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혼인무효확인소송

가사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확인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본 소는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결혼 무효의 효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이 무효로 되면 아예 없었던 일이 되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상가사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모두 무효로 됩니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 무효가 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그 자녀에 대한 양육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