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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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단,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매매 계약 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 혹은 대리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 대해 민법 제245조 제1항을 살펴보면,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은 민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만약 이에 따른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같은 법 제247조에 의거하여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며,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도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및 취득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 실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단,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등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합니다. (종중재산, 배우자명의재산 등)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등기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소를 청구하여야 하며, 법원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