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거나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수송하는 버스, 지하철, 여객철도, 여객기, 여객선 등의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을 가장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차, 버스 등에서 여성 고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거나, 뒤에서 껴안거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혼잡한 장소에서 여성의 몸을 만지는 것은 전형적인 성추행입니다.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되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체포되지만, 때로는 나중에 체포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곳곳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추후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파악하기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추행의 기준과 관련하여 법원의 견해는 다음의 판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한 바 있습니다.
간혹 실제로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성추행범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추행 혐의로 체포되면 성추행이 사실이든 무고한 범죄이든 변호사의 조력은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시간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혐의로 체포될 예정이거나 가족이 성추행으로 체포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