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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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범죄”란? “친족성범죄”란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성범죄를 말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제대로 서지 않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혐의가 인정되면 중죄로 간주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 간 성범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되며,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