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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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책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상간자 등)에게 이혼에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 산정은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액수가 정해집니다.

이행명령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강제집행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감치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 관할법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송과 동일하게 관할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청구 방법에 따라 법원 관할이 달라집니다.

∙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 협의이혼 진행 중 위자료 청구

∙ 이혼 소송 제기 시 위자료 동시 청구

∙ 이혼 소송을 마친 후 위자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