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홈|

업무그룹

|

경매란?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의 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최고가를 적은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방식을 말하며, 부동산 경매의 대상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그러나 토지의 정착물이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로 경매될 수 없습니다.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및 광업권, 어업권 등의 권리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경매의 유형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실시합니다.

가령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게 됩니다.

· 부동산 경매 / 동산 경매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뉩니다.

부동산 경매에는 토지, 주택, 상가건물, 임야, 농지, 공장 등이 대상이 되며, 동산 경매는 가구, 가전, 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사경매 / 공경매

사경매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집행하는 것이며, 공경매는 국가기간이 주체가 되어 경매를 실시합니다.

· 임의경매 / 강제경매

임의경매는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절차입니다.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의의

집행권원(‘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고도 함)"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민사집행법」 제56조).

매각 대금 지급기한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 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의 날)

경매 관련 FAQ(자주 묻는 질문)


경매란? (뜻과 종류)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의 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고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최고가를 적은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방식을 말하기에, 경매의 주체 / 목적물 / 담보에 따라 경매의 종류가 구분됩니다.

건물만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나요?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 및 등기된 수목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뿐 아니라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도 부통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 사건,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경매의 목적물이 되는 채무자의 상황에 채무 관계에 따라 배당 절차를 통해 채무 변제 순위가 정해지기에, 경매를 신청하기 전 경매 전문변호사와 정확한 계산으로 채권 확보와 함께 소유권이 변동됨에 따라 손해의 차등이 발생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경매전문변호사들은 3인 전문 전담팀의 소송시스템으로 전문성을 극대화한 법률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