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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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난폭운전”이란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타인을 위협하는 운전을 말합니다.

보복운전 기준

운전 중 특정 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위협을 가했을 때 혐의가 성립됩니다.


법률상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처벌 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84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369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난폭운전 행위

난폭운전은 다음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침범

- 속도 위반

-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

보복운전과는 다르게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보복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성을 유발하면 난폭운전으로 봅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이며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이 부과합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적인 행위를 가한다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혐의에서 벗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연루될 경우 전문변호사의 노련한 대응을 통해 유리한 주장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세세한 사정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대륜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