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소년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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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유인, 감금,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함)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 8호: 전학

∙ 9호: 퇴학처분(단,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연루되었거나, 혐의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는 등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청구가능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민사 책임

학폭으로 인해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상의 손해, 재산이외의 손해, 명예회복처분 등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경우, 학교폭력과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형사 책임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형사책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9조「소년심판규칙」 제42조 제1항).

가해자 연령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10세 미만

×

×

10세 이상~14세 미만

×

14세 이상

○(19세 미만)

- 소년보호처분

미성년자 형사사건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심각한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형법에 따른 처벌(징역, 금고, 벌금)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소년원 수감)을 받게 됩니다.

만일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학폭위 소집과 형사고소가 이뤄진 경우라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견서 작성 시 조력을 받아 혐의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만약 혐의가 뚜렷하다면 반성과 피해자 합의는 필수인데요.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사는 학폭위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이어갑니다.
미성년자 범죄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기에,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륜은 아이의 미래를 고려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피해학생이라면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폭위 처분 외 민·형사상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대륜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사례로 고민중이시라면 소년형사사건을 무사히 해결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