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사고(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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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스쿨존사고 가중처벌 민식이법은 13세 미만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으로 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스쿨존사고 도주치상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