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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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란 민법의 특별법이며,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행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의 제4조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은 주로 민법 제3편제5장 불법행위(제750조부터 제766조까지)의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기준은 사망자, 식물인간 등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피해자가 과실이 없을 때의 기준이 된 일정 액수를 정한 다음 구체적인 후유장해의 부위 및 그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비율, 피해자의 나이, 성별, 가해자의 고의과실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