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합의 및 민·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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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합의 소외합의는 소송 전 합의로 보험사와 피해자간 또는 보험사와 피해자의 의뢰인이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소외합의를 진행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비용과 시간을 줄여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고가 매우 경미할 때, 피해자 과실이 많을 때, 피해자가 고령일 때 소외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합의 :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지침 그대로 따르는 경우 특인제도 : 보험사에서 예상되는 소송가액 약 80-90& 선에서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오랜기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앞서 미리 지급 민사소송 소외합의가 결렬되거나 불가능할 경우 소를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더 높은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할 경우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법원 위자료 기준 보험사와 법원의 위자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의 지급기준은 모두 약관 규정에 따른 안내입니다. 법원기준은 금액 / 지급기준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보험사 | 주요항목 | 법원기준 | | --- | --- | --- | | 4000만 원 | 위자료 | 1억 원 / 사망위자료 | | 입원기간 세후 소득의 80%만 인정 | 휴업손해 | 입원기간 세전소득의 100% 인정(퇴원 후 상실률에 따른 수익 인정) / 소득인정 | | 신체장애율에 따라 정년까지의 수익 인정(세후소득의 80%x장애율) 정년 60세 적용 | 장해보상 | 신체장애율에 따라 정년까지의 소익인정(세전소득의 100%x장애율) 정년 60세 이상 인정 가능 / 판례 | | 실제 간병인 사용시에만 지급 | 간병비 | 가족이 간병인을 대체하여도 지급 / 판례 | | 약관 기준의 치료비(+향후 치료비) | 치료비 | 판례 기준의 치료비(+향후 치료비) / 재판부 재량 | | 피해자 과실 상계 비율 약관 적용 |과실비율 | 재판부의 개별적 판결(통상 보험회사 약관보다 15%이상 유리) / 사건별 개별성 인정 | 형사소송 피해자 : 수사절차를 거쳐 재판을 통하여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가해자가 형벌을 받도록 조력합니다. 피의자 :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형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