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

홈|

업무그룹

|

교통사고 당사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도 있지만,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상황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재판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인 경우

- 보험금청구소송

본 소에서 보험금을 받을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보험계약자(원고)에게 있습니다.

혼자서 교통사고에서 과실의 정도, 피해액과 후유증의 규모 등을 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회사인 경우

-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에 거절 의사를 밝힌 후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청구소송을 하기 전 먼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이 애초부터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보험사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일부러 보험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자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 대표사례입니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의 효력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