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측(보험금청구소송)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줄 수도 있지만,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해 손해배상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보험금을 받을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보험계약자(원고)에게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과실의 정도, 피해액과 후유증의 규모 산정 등 일반인에게는 버거운 일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 측
■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에 거절 의사를 밝힌 후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청구소송을 하기 전 먼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이 애초부터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보험사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일부러 보험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자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 대표사례입니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의 효력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