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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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되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등 해고에 관하여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는 엄격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어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경우,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해고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단호하게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구제명령 등에 대한 재심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회사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회사에게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재심판정취소소송(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는 회사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판정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재처분해야 합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먼저 “확인의 소”는 당사자간 권리·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법적인 불안상태가 존재할 때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법원에 그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소입니다.
이에 따라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를 의미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별히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인용판결을 받을 경우 해고의 효력은 무효가 되어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본문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이처럼 해고에는 엄격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해고 사실을 알리면 즉시 수락하지 말고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변호사에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가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대륜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