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소송

홈|

업무그룹

|

“의료행정소송”이란 의료분쟁 관련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부작위·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 구분

의료행정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소송의 종류 중 하나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으로 구분합니다.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제소기간의 제한은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소소송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