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분쟁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모바일 게임시장 또한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과 관련된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버, 게임캐릭터, 게임영상 등 저작권침해와 게임인터페이스, 운영방식과 관련된 특허권침해 분쟁입니다.
최근에는 게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부정경재방지법 관련 소송, 게임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계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사행성으로 인한 게임등급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법위반 처벌
대표적인 게임산업법위반 혐의별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혐의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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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시간을 지키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조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특히, 사안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사설서버(프리서버) 운영으로 게임회사가 큰 타격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게임산업 법적 조력
불법사설서버 관련 민·형사상 소송 및 자문
소스, 게임캐릭터, 게임영상 저작권 침해 여부 자문
게임명 및 팝업스토어 캐릭터상품 관련 상표권 침해 여부 자문
퍼블리싱/라이센스 계약 관련 작성 및 자문, 소송
하도급계약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자문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송 및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