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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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수합병은 해외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당사국 간의 법률 및 제도 차이 등에 관한 위험요소가 있어 전문영역으로 분류됩니다. 현지기업의 인력승계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법고용 문제, 인수합병 이전에 촉발된 문제에 대한 법적 분쟁 등 계약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으므로, 국제인수합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인수합병 ■ 국제기업의 인수합병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자산을 양수도 하는 경우 기업의 구주식 혹은 신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기업 간 합병으로 하나의 회사(흡수합병) 혹은 새로운 회사(신설합병)가 되는 경우 ■ 인수합병의 성격에 따른 구분 우호적 M&A 적대적 M&A ■ 인수합병의 목적에 따른 구분 수평적 M&A 수직적 M&A 국제인수합병 핵심조항 ■ 매도인·매수인의 진술 및 보증에 관한 조항 거래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관해, 양 당사자가 진술하고 이에 대해 사실보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닌 진술로 해당 조항을 위반한다면 상대 측에 손해배상청구권뿐 아니라 인수합병 계약해제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양 당사자의 확약 조항 인수합병 계약 체결 후 당사자들의 작위의무 및 부작위의무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계약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약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인수합병을 최종 종결하기 전 당사자들이 우선 이행해야 할 조건들을 칭합니다. 선행조건은 계약상 의무와 구별되며 위반 시에도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