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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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의 액수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과 부부의 재산상황, 그 밖의 다양한 사정을 먼저 고려한 후 부부 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가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비 액수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양육비 산정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기준표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이는 참고용일뿐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특정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산정기준표와 다른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에 있어서는 양육비의 액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는 당시의 여러 상황에 근거해 결정됩니다. 그 후 상황이 바뀌면 양육비의 증액 또는 감액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 질병, 실업, 부상에 의한 장기 입원 등으로 소득 감소와 같이 이혼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개인 사정의 변화가 있는 경우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중병에 걸려 입원하거나, 자녀가 점점 커가면서 아이의 삶에 많은 돈이 드는 상황이라면, 양육비의 증액 변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양육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부모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재혼하여 새로운 아이를 낳는 경우, 양육비의 액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육비변경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비청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에 따른 제재 조치

- 과태료 부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하거나,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또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감치 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미지급시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명령 미이행 시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