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확인

홈|

업무그룹

|

“친생부인의 소”란 혼인 중의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를 부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로 추정 받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

친생자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 친생부인의 소 청구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에 의해 친생자로 추정되지만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 혹은 부부 일방의 후견인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해야 하며, 소송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출생 후 그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친생부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친생부인청구를 인용하면 자녀와 부자관계가 소급해서 소멸되어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고,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부는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의한 부(夫)의 결정

친생자 추정의 원칙을 통해 자녀의 친아버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친아버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생존자가, 생존자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법률상 친부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의 결정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는 확정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며, 아버지로 결정된 사람은 판결 확정 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친생자 추정의 원칙 미해당)

- 친생자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지만 친생부모자식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출생신고, 오류 등으로 친생부모자식관계가 맞는데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친생부모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친생자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등 혼인관계 중 출생자라도 예외적으로 진행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허위의 출생신고, 오류 등으로 친생부모자식관계가 아님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친생부모로 등록된 경우와 이중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정정이 필요한 경우)

※ 인공수정 등 남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출생한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인지 신고에 의해 친생자로 등록되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닌 인지무효 혹은 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 입양에 의한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무효나 취소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