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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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의미합니다.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입양신고를 하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 후 법적 친자관계가 형성되면 부양이나 상속 등 자연혈족과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입양의 종류

- 일반양자 (협의로 성립)

친생부모의 성과 본 유지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자로서의 신분 취득, 친생부모의 친권 이외의 관계 유지

※ (이성양자의 성과 본 변경) 일반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양자의 성과 본은 변경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 모, 자녀의 청구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자의 성과 본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 (재판으로 성립)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 취득, 친생부모와의 관계 종료

- 기관입양 (가정법원의 허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친양자와 동일)

재판이 확정된 대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 취득, 친생부모와의 관계 종료

- 국제입양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충족)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는 그 법에 따르고, 그 밖의 경우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라 성과 본의 변경 여부 결정

양친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므로 친자관계 발생

입양의 무효

민법 제883조에 따라 입양신고를 한 후에도 입양의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무효로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양신고가 되어있지만, 실제로 입양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었거나 신고 절차에 잘못이 있어서 완전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 입양의 성립요건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

※ 입양이 무효로 된 경우 입양으로 발생된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친족관계가 소멸되고,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취소

- 일반양자 입양취소

미성년자가 양자를 입양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었음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배우자 있는 사람이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지 않거나,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자가 된 때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입양취소의 원인에 따라 제소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하지 않고, 입양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생깁니다.

- 친양자 입양취소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친양자 복리를 위해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하여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친양자 입양취소 판결 확정 시 친양자관계 소멸 및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단,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음)

- 기관입양 취소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규제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 입양아동의 친생부모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됩니다. 이 경우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입양아동의 입양이 취소되면, 취소 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