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홈|

업무그룹

|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물어주어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법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종류

- 적극적 손해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감소한 경우

- 소극적 손해 :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

- 정신적 손해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손해를 입은 경우

- 통상의 손해 :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 특별한 손해 :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 ·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

손해배상청구 대상

폭행, 상해, 성범죄, 절도, 사기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상대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불법운전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보험 회사가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는 경우 혹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되지 않는 초과손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하는 약혼을 한 경우 이를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파기했다면 채무불이행(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진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또는 과실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위임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의료사고에 의사의 계약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는 선택적으로, 예비적으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위법행위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다양합니다.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채권자는 법적으로 입증된 청구 및 증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관점에서 채무자의 이의 제기를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