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조세불복 | 정의 및 종류
- - 과세전적부심사
- - 이의신청
- - 심사청구
- - 조세심판청구
- - 감사원 심사청구
- - 행정소송
- 2. 조세불복 | 절차 흐름
- - 과세예고 통지
- - 부과처분 등 확정
- - 이의신청 이후의 선택지
- - 행정소송
- 3. 조세불복 | 단계별 특징 및 유의점
- - 단계별 특징
- - 유의 사항
- 4. 조세불복 | 대응 및 입증 자료
- - 불복 대응 시 입증의 원칙
- - 주요 입증자료 예시
- - 절차별 입증 포인트
- 5. 조세불복 | 체크리스트
- -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조세불복 | 정의 및 종류

조세불복이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당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올바른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조세불복은 과세 처분의 단계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처분이 확정되기 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해당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사전 구제 절차입니다.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이 내려집니다.
결과 통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이의신청
납세자가 이미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국세청장을 상대로 청구하는 불복 절차로, 이의신청 후 또는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또는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국세청장이 9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조세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 심판 절차로, 심사청구와 달리 보다 중립적인 외부 심의가 특징입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청구하거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또는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심판원은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에 부당한 과세 행위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달라고 청구하는 수단입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위 불복 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야만 제기 가능하며, 해당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 조세불복 | 절차 흐름

조세불복은 과세관청의 처분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납세자는 각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절차를 선택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 조세불복 절차의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본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
구분 | 내용 |
청구기한 |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기관 |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
처리기관 |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 세무서장 결정 |
처리기간 |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
※ 단, 법령 해석이나 5억 원 이상 사건 등 일부 사례는 국세청 소관입니다.
부과처분 등 확정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청구기한 | 납부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청구기관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청구방법 | 서면 또는 인터넷 청구 가능 |
선택사항 | 이의신청 없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곧바로 진행 가능 |
이의신청 결과는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과 해당 세무서에 통지됩니다.
이의신청 이후의 선택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는 다음의 세 가지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 불복이 가능합니다.
또는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진행해도 됩니다.
※ 법적으로는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일부 실무에서는 이의신청을 권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청구대상 : 국세청장
∙ 청구기한 : 처분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 결정기한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인터넷 청구 가능)
심판청구
∙ 청구대상 : 조세심판원장
∙ 청구기한 :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 결정기한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특징 : 국세청과 독립된 외부 기관이 판단
감사원 심사청구
∙ 청구대상 : 감사원장
∙ 청구기한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결정기한 : 3개월 이내
행정소송
위의 절차 중 어느 하나를 거친 후에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 조건 |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하나 이상을 거쳐야 함 |
제기 기한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3. 조세불복 | 단계별 특징 및 유의점

조세불복은 각 단계별로 담당 기관, 판단 주체, 절차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불복 수단을 선택할 때 각 절차의 특징, 기한, 법적 효과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별 특징
: 과세전적부심사
→ 처분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싶을 때 유리
∙ 처분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
: 이의신청
→ 비교적 부담이 적고, 다른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
∙ 내부 절차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적은 선택지
: 심사청구
→ 국세청 내부 판단을 선호할 때
∙ 독립성 있는 판단을 원할 경우
: 조세심판청구
→ 외부 기관에서 보다 객관적인 판단 기대 가능
∙ 불복 사유가 조세 외 행정 일반과도 관련 있을 때
: 감사원 심사청구
→ 제도 남용·비위 소지 주장 시 전략적 선택 가능
∙ 최종적 법적 판단을 구하고 싶을 때
: 행정소송
→ 이전 절차 후에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만 선택
유의 사항
모든 절차는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처분에 대해 복수의 불복 절차를 동시에 청구할 수 없으며, 충분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설득력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조세불복 | 대응 및 입증 자료

조세불복 절차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법적 근거와 사실자료에 기반한 적극적인 입증 활동입니다.
과세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입증하려면, 납세자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불복 대응 시 입증의 원칙
조세불복은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받기 위한 절차로서, 납세자에게 주장·입증의 책임이 상당 부분 부여됩니다.
특히 부당한 과세 근거가 무엇이고, 정당한 과세 방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주요 입증자료 예시
분류 | 주요 자료 |
과세 처분 관련 문서 | 처분의 근거 및 내용을 명확히 확인 |
- 과세예고통지서, 과세처분통지서, 부과세액 계산서 | |
회계 및 세무 자료 | 처분 당시의 납세 실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자료 |
- 장부, 회계기록, 세금계산서, 전표, 관련 세무신고서(부가세, 법인세 등) | |
계약서·영수증 등 | 과세 이유가 된 거래의 실질 내용을 입증 |
- 거래계약서, 대금지급 내역- 송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 | |
법률적 근거 | 유사한 사례와 법적 논리를 통해 과세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설명 |
- 법령, 판례, 예규, 심판례 인용 | |
기타 입증자료 | 과세당국의 판단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반박하는 보조자료 |
- 이메일·문자 기록, 업무지시서, 조직도, 전문가 의견서 등 |
절차별 입증 포인트
절차 | 입증 포인트 |
과세전적부심사 | 처분 예정 사안의 위법성 또는 과잉 판단 여부, 세무조사 내용의 오류 등 |
이의신청 | 과세처분의 사실관계 오류, 계산 착오, 세법 해석상 오해 등 |
심사청구 |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국세청 내부의 해석 오류 지적 |
심판청구 | 독립기관의 판단이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증거 정리 필요 논리적 구성 중요 |
감사원 심사청구 | 공정성·적법성 중심의 주장 감사원은 세무전문기관이 아니므로 사실 위주의 간명한 입증 중요 |
행정소송 | 법리 중심. 기존 자료 외에도 변호사 의견서, 감정서 등 활용 가능 |
5. 조세불복 | 체크리스트

조세불복 절차는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점검 항목 | 설명 |
처분 통지일 확인 | 과세예고 : 30일 이내 처분 : 90일 이내 불복 청구 가능 |
기한 내 불복 여부 확인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은 모두 90일 이내 청구해야 함 |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판단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택일해야 하며, 중복 청구 불가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 지정된 양식 사용 청구취지, 사실관계, 법적 근거를 명확히 기재 |
입증자료 수집 | 회계장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등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근거 자료 확보필요 |
법적 근거 | 유사 사례에 대한 조세심판례나 판례를 참고하여 주장의 타당성 강화 |
신청 방식 |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인터넷 청구 가능 심판청구, 감사원 청구는 서면 청구 필요할 수 있음 |
결정 통지일 체크 | 결정 결과에 불복 시,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가능 |
기록 보관 | 모든 제출 서류와 접수증, 결정 통지서 등은 반드시 보관 진행상황 확인을 위한 연락처도 정리 필요 |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조세불복 절차 전반에 걸쳐 사전 진단, 전략 수립, 절차 대응 등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속 세무사, 회계사, 관세전문위원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과세 전 적부심사부터 행정소송까지,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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