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개인파산면책 | 의미
- - 개인파산면책의 효력은
- - 개인파산면책의 특징
- 2. 개인파산면책 | 불허가 사유는
- - 파산 관련 범죄가 있는 경우
- - 파산 전 신용을 속여 거래한 경우
- - 허위서류 또는 거짓진술을 한 경우
- - 일정 기간 내 재신청한 경우
- -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법원의 출석요구를 무시한 경우
- - 도박 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
- 3. 개인파산면책 | 신청서 작성방법
- - 기본 작성 방법
- - 주요 신청서류별 작성 요령
- 4. 개인파산면책 | 첨부서류
- - 신분 및 가족관계 관련 서류
- - 진술서
- - 기타 첨부서류
-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5. 개인파산면책 | 소요 비용
- - 신청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 - 송달료 납부서
- - 파산절차 예납금 (필요시)
- 6. 개인파산면책 | 설계는 전략적으로
1. 개인파산면책 | 의미

개인파산면책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빚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파산에 이르게 된 경우, 법원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를 없애줌으로써 채무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개인 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의 효력은
개인파산면책을 받으면, 법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어 남은 빚을 갚을 의무가 없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파산절차를 통해 이미 배당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가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또한, 면책이 확정되어 *복권되면, 파산선고 이전 상태로 법적 지위가 회복됩니다.
즉, 파산선고로 인해 발생했던 모든 공법상·사법상 불이익이 해소되어, 채무자는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파산면책의 특징
▷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산신청 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급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아야 합니다.
소유한 재산은 법원 절차에 따라 처분되고, 그 금액은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사행행위나 낭비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면책을 거절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빚의 총액에 제한 없이 누구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면책 | 불허가 사유는

파산신청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면책(빚 탕감)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에 따르면 법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설령 빚이 많더라도 법적으로 탕감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생활여건, 재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사회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파산 관련 범죄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절차와 관련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 과태파산죄
• 파산증뢰죄
• 설명의무위반죄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책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파산 전 신용을 속여 거래한 경우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실제로는 변제 능력이 없으면서 그 사실을 감추고 대출 등과 같은 신용거래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허위서류 또는 거짓진술을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재산상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법원에 진술한 경우
따라서 개인파산면책 절차 전반에서의 성실한 자세와 사실에 기반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내 재신청한 경우
과거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 미경과 시 불허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출석요구를 무시한 경우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구인명령(출석명령)을 받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역시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도박 등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
과도한 낭비, 도박, 사행성 투자 등으로 재산이 크게 줄었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법원이 면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면책 |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할 때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 작성 방법
양식의 빈칸에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각 질문에 대해 ‘있음’ 또는 ‘없음’란에 ○ 표시를 하며, ‘있음’에 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재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 적고, A4용지에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 첨부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서류별 작성 요령
①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을 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일부를 수정·날인
② 진술서
▪ 채권자와 교섭 내용, 법적 절차 발생 여부 및 관련 서류 첨부
▪ 채무 발생 경위와 지급불능 시점 상세 기재
③ 채권자목록
▪ 동일 채권자에 대한 여러 채무는 오래된 순서대로 정리
▪ 신용카드 내역, 차용증 등 채무 입증 자료 첨부
※ 채권자 누락 시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
④ 재산목록
▪ 보험 해약 반환금 등도 정확히 작성
재산 누락 시 사기파산죄 등 법적 처벌과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⑤ 현재 생활상황
▪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
⑥ 수입 및 지출 내역
▪ 신청인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의 수입·지출도 포함
▪ ‘가용소득’란에는, 개인회생을 기준으로 한 가용소득(월 평균 소득 – 중위소득의 60%)을 계산해 작성
4. 개인파산면책 | 첨부서류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들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 및 가족관계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이혼 내역 포함)
•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로 대체 가능
진술서
진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상황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타 첨부서류
신청서 양식 내 각 항목의 ☆표에 안내된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함께 대체 가능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1부
• 인감증명서 1부
※ 단,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라 하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5. 개인파산면책 | 소요 비용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서로 별개의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각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고 납부해야 하며, 각 신청서에 맞는 ‘정부수입인지’와 ‘송달료납부서’도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신청수수료는 총 2,000원으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붙입니다,
인지는 법원 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송달료 납부서
각 법원 구내 은행에서 납부 후 ‘송달료납부서’를 수령하여 각 1부씩 총 2부를 제출합니다.
▪ 파산송달료
= 기본 55,000원 + (채권자 수 × 5,500원 × 4)
▪ 면책송달료
= 기본 55,000원 + (채권자 수 × 5,500원 × 3)
※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채권자 목록 작성 후 계산 필수
파산절차 예납금 (필요시)
원칙적으로 신청 시에는 필요 없으나, 법원이 사건 심리 후 파산관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납명령이 내려지며, 이때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6. 개인파산면책 | 설계는 전략적으로

개인파산면책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성실하지만 불운했던’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요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면책을 허가받기까지는 많은 서류와 논리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자 준비할 수도 있지만, 절차의 복잡성이나 예상되는 변수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파산 절차 종료 후에도 관련 소송 대응이나 문서 검토 등 후속 법률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를 포함하여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세무사 및 회계사가 한 팀으로 협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청을 넘어, 회생과 재기의 길을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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