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개인파산 | 개인파산 주요 내용은
- - 개인파산 면책
- - 파산선고 불이익
- - 불이익의 제거
- 2. 개인파산 | 신청서 작성 방법
- - 기재 내용
- - 신청서 양식
- - 첨부서류
- - 신청 비용
- 3. 개인파산 | 신청서 제출
- - 보통재판적 소재지
- -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 4. 개인파산 | 파산선고
- -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 5. 개인파산 | 채무정리를 넘어선 복합 절차
1. 개인파산 | 개인파산 주요 내용은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개인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한 채무를 안게 되었을 때,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고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절차와 더불어 면책 결정을 받는다면 남은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 혹은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며, 오직 개인에게만 허용됩니다.
파산선고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① 공사법상의 제한
▷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② 신원조회 대상
불이익의 제거
앞서 말씀드린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사라집니다.
또한,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복권 절차를 통해 복권이 결정되면 동일하게 모든 불이익이 해소됩니다.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가 나중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거나 면제받는 등의 방식으로 빚을 정리한 경우, 법원의 심사를 거쳐 파산 전의 상태로 회복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개인파산 | 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자가 특별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별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으며 전체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어 채무자 입장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기재 내용
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들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 취지
3. 신청 원인
신청서 양식

신청인(채무자) 항목에는 한글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다음 서류들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며, 관련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제1호에 근거합니다.
① 채권자목록
채권자목록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기타 서류
특히 진술서는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사실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비용
인지대: 신청서에는 총 2,000원(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파산 | 신청서 제출

개인파산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관련된 지역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할 법원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보통재판적 소재지
일반적으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보통재판적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이 위치한 지역에 관할 회생법원이 있다면 그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 법원
아래와 같은 관련인이 먼저 파산·면책을 신청해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신청인은 그 사건이 진행 중인 회생법원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 부부
다만, 채무자의 재판관할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파산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파산 | 파산선고
개인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 여부를 판단한 뒤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파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 중 어느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며 그 절차가 채권자에게 더 이익이 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또한,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신청이 절차의 남용이라고 판단되면,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파산 | 채무정리를 넘어선 복합 절차

개인파산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파산선고를 위해서는 지급불능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후 면책을 통해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선 채무 발생 경위와 신청인의 성실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에 더해, 각종 서류 준비, 파산 원인의 법적 인정 여부, 면책 가능성, 경우에 따라선 채권자의 이의 대응까지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단계별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 서류 준비 및 법원 양식 작성
▷ 파산 원인 및 면책 사유 입증
▷ 심문 대응 및 보정 절차
▷ 채권자 이의 대응 및 복권 절차 대비
개인파산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그리고 전략적인 법률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과 같은 절차는 전문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법인은 🔗법인회생파산변호사가 개인파산 선고 결정 이후 신속하게 면책 결정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전반적인 절차에 동행합니다.
이에 더해 필요한 경우 세무사, 법무사 등 개인파산 사건에 필요한 법률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