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개인회생 | 주요 내용
- - 일반회생과의 차이점
- 2. 개인회생 | 신청 자격
- - 소득 요건
- - 채무 한도
- - 변제 기간
- - 지급불능 상태
- - 면책 결정 경과 기간
- 3. 개인회생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 - 신청서 첨부서류
- 4. 개인회생 | 변제계획안
- - 변제계획인가결정
- 5. 개인회생 | 신청 제출 법원
- - 신청 비용
- 6. 개인회생 | 전략 필요
1. 개인회생 | 주요 내용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를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계속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대상이며, 채무자가 법원에 변제 계획을 제출하고 3년(특정 경우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회생과의 차이점
일반회생은 전문직 종사자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 주로 사업을 정상화하고 채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일반 개인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차이점
개인회생 | 일반회생 |
채무한도 제한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 채권자의 동의 필요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
2. 개인회생 | 신청 자격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 절차를 통해 충분히 회생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절차 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매달 월급,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 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일반회생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
변제 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급불능 상태
보유한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면책 결정 경과 기간
과거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최소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 취지 및 사유
•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내역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집, 직장, 휴대전화)
재산 내역과 채무 내역은 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고, 별도로 첨부하는 ‘재산목록’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작성한 내용을 참고하여 “별지 재산목록 및 채권자목록과 같다”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목록 1부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 파산,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 1부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영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 진술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재산증명서류(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 변제계획안 1부
• 기타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추가 서류
변제계획안은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제출 시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양식을 교부합니다.
4. 개인회생 |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갚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얼마씩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변제할지 계획을 세운 계획서입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채무자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사용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월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상환할 것인지가 명시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때, 제출일로부터 60일 후부터 90일 이내 일정한 날짜를 시작일로 하여 매월 정해진 변제액을 개인회생위원회 지정 계좌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은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승인하는 결정으로, 이 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월 변제금을 회생위원회 계좌로 납부하고,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으로부터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습니다.
만약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변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는 종료됩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된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만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5. 개인회생 | 신청 제출 법원
개인회생 신청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 거주하는 경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아닌 인천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이 다르더라도 반드시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각 회생법원(지방법원 지원)
• 의정부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 수원회생법원
• 춘천지방법원
• 강릉지원
• 대전지방법원
• 청주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 부산회생법원
• 울산지방법원
• 창원지방법원
• 광주지방법원
• 전주지방법원
• 전주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신청 비용
① 정부수입인지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3만 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② 송달료
기본적으로 10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채권자 수 × 8회분의 송달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③ 영업소득자 비용
영업소득자인 경우, 외부회생위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15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6. 개인회생 | 전략 필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채무를 감면받는 절차를 넘어,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한 변제계획 수립, 법원의 인가 심사, 면책 결정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준비를 요구합니다.
또한, 법원의 인가 결정 과정에서 채권자의 이의 제기 가능성과 변제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 여러 복잡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회생 절차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형사·세무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회계사, 세무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업합니다.
또한 사채업자의 불법추심, 과도한 채권자의 이의제기 등 위기 상황에서도 민·형사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실무 경험과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단순한 형식적 조력이 아닌 사안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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