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스타트업 분석 업체 혁신의 숲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점술 시장은 약 1조 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또 최근에는 챗GPT 등 AI를 활용한 사주풀이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점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점술에 지나치게 '진심'일 때 발생한다. 과한 진심은 대부분 과한 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적게는 몇 십만원짜리 부적을 쓰는 경우부터 이른바 굿 값으로 수억원을 지출하는 사례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들어가는 돈의 단위가 크다보니 갈등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점술가 말을 믿고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왜 일이 잘 풀리지 않느냐는 고객들의 불만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꽤 자주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다.
최근 한 40대 무속인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이끈 바 있다. 그는 굿을 명목으로 손님으로부터 2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손님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의뢰인으로부터 "굿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에 속아 돈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뢰인이 "돈을 빌려서라도 굿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손님에게 환불이 불가능한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는 게 이유였다. 아울러 의뢰인이 상당 기간 무속인으로서 생활을 해왔고, 굿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사례도 있다. 또 다른 50대 무속인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 역시 자신의 신당을 찾은 손님에게 굿을 해주겠다며 결제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손님이 건넨 돈은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렀다. 무속인은 "손님이 자발적으로 굿을 선택한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해당 무속인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죄가 인정된 셈이다. 재판부는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사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굿을 제안한 건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속인이 굿을 서두를 이유가 없음에도 손님에게 호통을 치며 카드 한도까지 상향하게 만든 것은 종교 행위로써 허용 한계를 벗어났다"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무속인의 행위는 상황에 따라 '종교적 조언'이 될 수도 있지만, '재산 편취'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를 가르는 핵심은 '무속인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사기죄의 경우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을 넘긴 처분행위 △실제 재산상 손해 △불법영득의사(처음부터 남의 돈을 뺏을 의도)가 모두 있어야 성립된다.
무속인의 말이 단순히 위로이거나 신앙적 발언에 그쳤다면 이는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뚜렷한 근거 없이 공포를 조장하고 반복적으로 고액 결제를 유도하여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해도, 그 원인이 기망, 즉, 속임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무속인이 피해자를 어떤 방식으로 설득했고, 피해자가 어떤 심리 상태에서 돈을 지불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려면, 상담 시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계좌 내역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과도한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률 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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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 사기, 자발적 의사 해석 따라 유무죄 갈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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