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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생겼다’ 연인 폭행 혐의로 입건된 남성···알고 보니 ‘허위 증거’

メディア 로리더
작성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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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생겼다’ 연인 폭행 혐의로 입건된 남성···알고 보니 ‘허위 증거’

“목 조르고 강제로 눕혀···평소 주취폭력 심했다” 주장에 “모두 거짓”
경찰 “증거 사진 중 일부는 ‘시술 흔적’으로 확인…경위 불분명”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입건된 남성이 경찰 수사 끝에 혐의를 벗게 된 사례가 나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폭행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연인 관계였던 B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B씨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의 행동으로 신체 여러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을 자주 행사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A씨는 폭행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술에 취한 B씨가 길거리에서 난동을 피웠는데, 이를 막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B씨와 함께 귀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취폭력 또한 B씨가 허위 증거를 바탕으로 만들어 낸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멍 사진 등을 보면 피의자와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신체에서 상처 부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폭행 사실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정황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 몸에 생긴 상처가 피의자의 행위 때문인지, 사건 발생 이전에 생긴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폭행의 증거로 제출된 사진 중 일부는 건강 문제로 인한 치료나 미용 시술에 따른 상처임이 피해자의 SNS 계정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피의자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의 유승진 변호사는 “B씨는 A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자신의 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 이후 허위 증거까지 만들어내며 A씨를 맞고소했다”면서, “경찰도 B씨가 고소 취하 합의에 이용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손동욱 기자 twso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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