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다 ‘환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남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1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송치된 5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B씨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1500만원을 6000달러와 63만엔으로 환전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대출받으려면 예탁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말에 속아 A씨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회사 지원금으로 대출을 실행해주려면, 실적이 필요하다’라면서 환전과 이체를 제안한 대출 담당자에게 속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출 심사 과정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둥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지만, 어머니 치료비가 급히 필요해 전화금융사기일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A씨가 이틀에 걸쳐 2회 환전하는 데 그쳤고, 계좌가 정지되자 즉시 대출 담당자에게 항의한 점 등을 고려해 대출 담당자의 안내를 믿고 따랐을 뿐, 고의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한 김상구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가 계좌가 정지된 즉시 경찰에 찾아가 상담받았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B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원상회복에 최선을 다한 점을 적극 소명해 무혐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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