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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교사 험담했던 남성, 명예훼손 등 혐의 불기소 결정

メディア 국제신문
작성일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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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교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넘겨진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20대 남성 A씨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고등학생 때인 지난 2023년 자신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과 관련한 조사가 시작되자 담당 교사 B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조사 과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주변 친구들에게 B씨가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자신이 직접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B씨가 오히려 자신을 향해 평소 태도를 고쳐야 한다는 식으로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구들로부터 B씨가 자신의 단점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러한 B씨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느껴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학교폭력 신고 과정의 전후 사정을 봤을 때 피의자의 행동은 고소인의 행위가 ‘거짓된 정보 수집’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며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하더라도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권지혜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을 구별하는 것은 해당 발언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맥, 표현이 쓰여진 상황 등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A씨의 발언은 B씨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반응일 뿐, 명예를 훼손할 의도에서 한 일이라고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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