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재판에 넘겨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파주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과정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B씨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오토바이에 치인 보행자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었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일몰 무렵이었으며,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무단횡단하는 B씨를 인지하기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 인근에 횡단보도가 없고, 적지 않은 차량들이 속도를 내면서 교행하고 있었으며, 비가 내리는 일몰 무렵이어서 차량들이 전조등을 켠 채 운행 중이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2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 중이었던 점, 피해자가 검은색 우산을 쓰고 있었던 점,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가 일부 방해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비춰볼 때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도 보행자의 돌발적인 진입을 사전에 예견하거나 충돌을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최성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에서 결과만으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특히 무단횡단이 개입된 사고의 경우,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빈이경 기자 beeky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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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중상 입힌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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