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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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술을 먹고 대리기사님을 불러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기사님이 가신 뒤 만취상태로 계속 차에 있던 저는 기어를 중립 상태로 두고 잠에 들었으나 눈을 떠보니 차량이 미세하게 앞으로 이동해 앞 차를 박았고 알코올수치 0.21%가 나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잠든 상태에서 그런 것인데 음주운전에 성립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억울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음주운전은 음주(혈중알콜농도 0.03% 이상)를 한 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해야만 성립합니다.
음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으나 해당 상황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간주된다면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설사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면허정지/면허취소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또는 무죄 처분을 받게 될 시, 면허정지/면허취소처분은 철회됩니다.
음주운전을 한 이상, 음주운전 중에 단속이 되었든 아니면 음주운전 행위가 끝난 후 타인의 신고로 적발된 것이든 그 이유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으로 성립됩니다.
특히 질문자님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도 넘은 상황이므로 운전면허도 취소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 또는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는 이유 등으로는 음주운전 자체가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의 경우, 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도1109 판결과 같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실수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것이라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쟁점을 잘 다투어볼 경우, 사건을 마무리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초범이시라면 빠르게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고, 형사처벌을 막기 위한 변론 전략을 세워 대처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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