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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예훼손죄 성립되는 기준과 처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 70,777 | 2022-11-24

질문 그대로 명예훼손죄 성립기준과 그 처벌기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동호회 카페 게시판에 댓글로 비방글 올린걸로 상대방이 절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명예훼손 쪽으로 잘 알고 계시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명예훼손죄 성립 기준/처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형법 제307조를 보면, 명예훼손죄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포함이 되며,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우선 댓글로 인해 고소로 이어지게 될 경우 성립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첫번째,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1:1 대화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그러나 대화의 상대방이 그 내용을 듣고 다른 사람이나 공개된 공간에 게시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역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1 대화라고 해서 무조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고의성​이란 상대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체적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알려진 내용이라면 벌하지 않게 됩니다.

세번째, ​특정성이란 누구인지 지목하였거나, 정황상 충분히 유추가 가능할 수 있게 언급하였다면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공연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사이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행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다스려집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본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허위사실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만약 본 사안으로 인해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대륜의 명예훼손 전문변호사를 통해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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