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부동산변호사님 부동산 명의신탁소송 관련하여 문의 좀 드립니다

조회수 77,100 | 2023-04-14

이모가 저에게 부동산 명의를 잠깐 빌려 등기를 해놓을수 있겠냐는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이모랑 나름 친했기에 그 부탁을 거리낌없이 승낙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날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 한통이 왔었습니다. 다짜고짜 이모가 저의 모친이라 말하며 관리는 모친이 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며 매매계약체결을 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저 몰래 한행동에 충격을 받게 되어서 부동산 명의신탁소송을 제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문제 관련하여 부동산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부동산변호사의 부동산명의신탁소송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소유관계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하는 재산이 있다면 실소유자의 명의로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것으로 해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실소유자를 신탁자라 하고 명의만 소유자인 사람을 수탁자라 하는데요. 부동산의 경우라면 두 사람 사이에 소유권 확인에 대한 공증문서를 두어 약정을 합니다.

혹여라도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한다면 제 3 취득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명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은 무효로 보고 있는데요.​

신탁자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2억 이하의 벌금형, 수탁 자는 3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분이나 과징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면 명의를 신탁하는 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약정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명의신탁소송을 진행하여 일을 신속히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

전강우변호사님

전강우

선임변호사

이메일

아파트하자 관련 승소 다수

T. 070-5117-2950

김주형변호사님

김주형

선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