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عدد المشاهدات6,746
남자친구와 잠시 시간을 두고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제 집에 찾아옵니다. 한번은 문을 안 열어주니까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무서워져서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제 지문 자국을 본 건지 어떻게 바뀐 비밀번호도 알고 집에 들어오려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주거침입죄
إجابة الاستفسار
المؤلف : 정찬우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머무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하거나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남자친구가 집에 들어오거나 머물렀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CCTV 영상, 출입 기록
▷ 집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통화 기록
▷ 반복 방문이나 보안장치 우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할 때 사건의 경위와 반복성, 보안장치 우회 여부를 상세히 전달하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경우, 상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 이후 보복이 두려워 섣불리 신고를 결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신고 과정에서 보복 위험이나 신변 위협이 예상될 경우, 경호서비스 등 신변 보호 조치와 법적 조치를 병행하면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경호محامون
حجز موعد للاستشارة القانونية
تُجرى جميع الاستشارات من قبل محامين متخصصين بعد مراجعة القضية
وتتم بنظام المواعيد لضمان احترافية الإجراء.
ننصح بحجز موعد الاستشارة في أقرب وقت ممكن،
ونرجو الالتزام بالموعد المحجوز.
سنبذل قصارى جهدنا لتقديم استشارة مرضية.
استشارة
هاتفية 1800-7905
متاح للاستشارة
على مدار الساعة طوال العام

استشارة
عبر كاكاو
قناة كاكاوتوك
محامو شركة داريون للمحاماة

استشارة
عبر الإنترنت
نقدم خدمات قانونية
مخصصة.
القضايا الناجحة الرئيسية
المزيد
مجالات الممارسة ذات الصلة
المزي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