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 환경부장관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였으며, 해당 개정령안에 따라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경 관련 사업의 인수 과정에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행정처분 이력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주요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 확인 요청 제도 신설
배출시설 등을 인수하려는 자가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해당 제도에 따라 양수인 등이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 및 이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 신설에 따라 배출사업장을 인수하려는 경우, 양수인이 사전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확인서 발급 권한의 위임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관련 업무를 실질적인 행정처분 권한을 보유한 기관으로 위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배출시설에 대한 확인서 발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됐습니다.
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는 통합허가 사업장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해당 개정으로 업무 담당 기관에 실질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일관되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처분 확인 관련 서식 신설
행정처분 확인 관련 서식도 신설됐습니다.
제1호 서식은 행정처분 확인 신청서로 양수인은 종전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처분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 시 배출시설 현황 등 주요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2호 서식은 행정처분 확인서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행정처분 이력, 사유, 진행 여부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형식과 내용을 통일해 업무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제고한 겁니다.
명확한 서식 기준 마련으로 양수인의 정보 접근성과 확인 절차가 간소화 됐으며, 환경 리스크에 대한 사전 인지 및 예방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을 통한 기대 효과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 대상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을 사전에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선의의 양수인을 환경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환경 관련 인수·합병 실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행정정보 확인 절차가 제도화됐기에 기업 간 거래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제고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권한이 실제 처분 권한을 보유한 기관으로 이관됨으로써,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행정처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 및 환경 관련 기업 및 기관 등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출시설 인수 시 환경 리스크 진단 및 법률 실사, 행정처분 이력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절차 대응, 인수 계약 구조 설계 시 솔루션 제시, 인수 후 환경법 위반 사항 발견 시 대응 방안 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법령의 변화는 기업의 법적 책임 구조와 경영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환경 관련 시설의 인수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이번 개정 시행령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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