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차원에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인 전략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25년 4월 8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
▶탄소중립 국가전략·기본계획 관련 규정 삭제
2024년 10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 장관의 탄소중립 국가전략에 대한 업무지원 및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및 국가, 시·도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시행령에서 삭제됐습니다.
▶시행령 위임규정 사항 마련
법률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위임규정 사항이 마련되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 규정,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플랫폼 등 정부의 지원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개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조정 필요성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계획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미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허용하게 됐습니다.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유효기간 확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의 유효기간을 확대했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에 따라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유효기간은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됐습니다.
▶녹색기술 및 녹색인증에 대한 금융위원회 업무근거 마련
녹색금융 활성화 및 금융기관의 녹색기술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조항으로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표준화 업무 지원 근거 및 녹색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관련 금융위원회 업무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관련 근거 마련
온실가스 배출량의 국제적 인정 및 검증기관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MRV 관련 국제상호인정 및 검증기관 인정 기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위임근거 마련, 업무위탁 근거 마련
업무위탁 근거 부재 및 위탁기관 변경에 따른 사항 보완을 위해 그린카드 및 탄소중립포인트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대 효과
이번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관련 규정의 법률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 제안 등 새로운 정부의 지원 방법이 마련되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녹색인증 유효기간 확대와 같은 개정으로 기업들의 인증 부담이 줄어들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 참여가 촉진되며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 국제적 연계를 통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가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자발적 참여 기업에 대한 법률 실사와 지원,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환경 관련 법률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기업은 전문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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