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지난 5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이 예고됐습니다.


해당 내용이 개정되면 빈용기 보증금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영업장의 면적에 따라 세분화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소매업자들, 특히 영세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기존의 법령은 빈용기 보증금 관련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때 모든 영업장에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의 영업장 면적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해 규모가 작은 소매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덜어주게 됐습니다.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의 과태료 부과기준 세분화

이번 개정은 빈용기 보증금의 취급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영업장의 크기에 따라 세분화한 것으로, 그 목적은 영세한 소매업자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사업자의 영업장 면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영업장이 작은 소매업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 변경 사항

새로운 과태료 부과 기준은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와 그 외 사업자들에 대해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하며, 이를 통해 소매업자의 규모에 맞춘 실효적인 법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개정 후 빈용기 등의 원활한 회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 대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입니다.

영업장 규모

과태료 금액 (단위 : 만 원)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빈용기 취급 소매업자 외

200

250

300

영업장 면적 1,000㎡ 이상

100

200

300

영업장 면적 165㎡ 이상
1,000㎡ 미만

50

100

200

영업장 면적 33㎡ 이상
165㎡ 미만

30

50

100

영업장 면적 33㎡ 미만

10

30

50

기대 효과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가 과중하게 느껴졌을 수 있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영업장 크기에 따라 차등적인 과태료가 부과되어 실제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는 사업자들이 재활용 및 보증금 관련 의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법령의 개정은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와 재사용, 재활용을 유도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소매업자들이 영업장 면적에 맞는 공정한 규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자들 간의 형평성도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이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형태로 개선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빈용기 보증금과 관련된 법적 규제를 준수하고자 하는 소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조언과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를 준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원 재활용 관련 법령의 적용 전 사전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당 법인은 각 사업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법적 분쟁을 예방할 뿐 아니라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겠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제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