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청주 청원)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흐름에 맞춰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정한 보호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9월 열린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토론회에서 제기된 산업 현장의 문제의식을 후속 입법으로 구체화 한 점이 특징입니다.
발의 배경
현행 제도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첨단소재 등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출 시에도 벌금 상한이 2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유출이 아닌 소개·알선·유인 등 간접 가담 행위에 대한 규율이 미흡하고 예비·음모·미수 단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송재봉 의원은 “실제 유출이 발생하기 이전 단계부터 강력한 경고와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처벌 범위와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근·민병덕·박정현·이연희·이용선·이주희·김남희·남인순·이재관·이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①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관련 금지 행위 명확화
송 의원은 다음 행위를 명시적인 금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직접 유출뿐 아니라 유출을 돕는 전 단계 행위까지 포섭하도록 했습니다.
② 해외 사용 목적 유출 시 벌금 상한 4배 이상 상향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벌금 상한의 대폭 상향입니다.
③ 미수범·예비·음모 단계까지 처벌 범위 확대
전략기술 유출 미수범 뿐 아니라 예비·음모 단계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범죄가 실행 단계에 이르기 전부터 사전 차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④ 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
전략기술 유출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을 의무화해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⑤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도입
법인의 대표자·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전략기술 유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행위자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해 기업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여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시사점
이번 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를 형식적 규제가 아닌 ‘형사 리스크 중심 규율’로 전환하고 직접 유출뿐 아니라 간접 가담·사전 단계까지 전면 포섭하며 개인 책임을 넘어 기업 차원의 관리 책임까지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향후 반도체·첨단소재·방산·배터리·바이오 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해외 인력 이동, 기술 협업, 외주·하도급, M&A, 해외법인 운영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기술 유출 리스크까지 형사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어 기업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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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보유 기술의 지정 여부, 관리 수준, 내부 통제체계 점검
② 기술유출 리스크 예방 컨설팅
임직원·협력사·해외법인 관리, 접근권한·보안 체계 설계
③ 형사 리스크 대응 및 수사 단계 조력
예비·음모·미수 단계 포함 수사 대응 전략 수립
④기업 양벌규정 대응 전략
법인 책임 축소화를 위한 내부 규정·감독 구조 정비
⑤기술유출 분쟁 및 손해 대응 자문
민·형사 책임 병행 발생 시 종합 대응 전략 제공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는 이제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닌 ‘형사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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