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스파이도 간첩으로 간주…간첩법 개정안 통과 ‘눈 앞’

간첩죄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태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간첩죄 규율 범위를 전면 개편하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그간 간첩죄 적용이 사실상 북한(적국)으로 한정되면서 가핵심기술·산업기밀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개정 추진 배경

형법 제98조(간첩) 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으로만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 외 외국 정부·외국 기업·외국 단체를 위한 국가기밀·첨단기술 유출 행위는 간첩죄가 아닌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로 제한적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방산·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술을 노리는 주체가 북한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이며 동맹국·경쟁국을 가리지 않은 조직적·지능적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① 처벌 대상 확대: ‘적국’ → ‘외국’

개정안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 정부, 외국 기업, 외국 정보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 전반이 간첩죄로 처벌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② 간첩 행위 유형의 구체화

개정안은 간첩 행위를 지령·사주, 기타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단순 정보 전달뿐 아니라 연구 협력, 인력 스카우트, 기술 중개, 데이터 이전 등 간접·우회적 행위까지 포섭하려는 취지입니다.

③ 신설 조항: 형법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설되는 형법 제98조의2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953년 이후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간첩죄 체계를 전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해외 입법례와의 정합성

미국

미국 간첩법은 ‘외국 정부’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익을 침해하는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포함합니다.

동맹국에 의한 정보 유출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국

2023년 개정된 반간첩법은 국가기밀뿐 아니라 국가안보·이익 관련 문건·데이터·정보 전반을 보호 대상으로 확장했습니다.

독일·일본

국가기밀의 개념을 엄격히 정의하고 비밀 지정·해제 및 운용 과정에 대한 의회 통제 장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제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간첩죄 체계를 현대화하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우려와 보완 필요성

개정안에 대해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일각에서는 국가기밀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경우 정보기관 권한 집중, 인권 침해,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가기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며 사법적 통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는 후속 논의가 병행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사점

이번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패러다임 전환, 기술 유출을 형사 리스크의 최상위 영역으로 격상, 연구개발(R&D)·산업현장·국제공동연구 전반에 대한 보안·준법 체계 재정비 요구라는 중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143건, 추산 피해액은 약 23조 2,7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억제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범위

법무법인 대륜은 간첩법 개정 흐름에 따라 기업·연구기관·대학·출연연·방산·첨단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질적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1) 국가기밀·국가핵심기술 해당성 진단

보유 기술·자료의 법적 지위 및 보호 수준 점검

2) 연구개발·국제공동연구 보안체계 구축 자문

인력·자료·데이터 관리 기준 및 내부 규정 정비

3) 기술유출 의심 사건 대응 및 형사 리스크 관리

수사 단계 대응, 임직원 보호, 기업 책임 축소 전략 수립

4) 교육·컨설팅을 통한 사전 예방

연구자·임직원 대상 연구보안·형사 리스크 교육

5) 사후 분쟁 및 행정·형사 병행 대응

형법·산업기술보호법·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종합 대응

간첩법 개정은 “기술 유출은 곧 국가안보 침해”라는 인식을 법제도로 확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기술과 미래 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적 방어선이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급변하는 안보·기술 환경 속에서 기업과 연구현장이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핵심 기술과 전략자산을 보호한다는 국익 관점에서 실효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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