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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 징역 2년 실형 선고 판례 분석

시행 약 2년만, 무거워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2022년 1월 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째, 15번째 판결만에 가장 무거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울산지방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최초의 실형 판결은 2023년 12월(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된 2호 판결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례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고 법원의 양형 기준도 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판결 및 향후 선고되는 판결 하나하나가 후속 사건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형이 선고된 2호 판결과 최근 15호 각 판결의 요지 및 시사점, 특히 양형 판단 시 고려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판결의 요지

① 대법원에서 확정된 2호 판결은 철강제조 공장에서 회사로부터 설비보수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방열판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회사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회사에도 벌금 1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② 최근 선고된 15호 판결은 대표이사에게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를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회사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2. 양형판단 주요 요소

재판부는 안전점검 후 해당 설비의 결함 방치, 안전교육 미흡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통해 여러 차례 해당 설비의 결함 내지 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설비의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교육시키지 않았으며, 설비가 방호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였습니다.
비록 사고 직후 유족과 신속하게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회사가 확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사고로 이어질 경우 회사대표에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불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2호 판결을 살펴보면, 해당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회사 대표의 재임 기간동안 동종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반드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관계 당국의 점검 등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경우라면, 그 회사 대표에게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이므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짚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점검이나 근로감독 결과 지적받은 사항에 선제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 및 개선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만 합니다.

사업주 징역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질까? 향후 판결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

1호부터 15호까지의 모든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법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도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종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여부 및 산업재해 발생횟수, 산업안전법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호 사건 등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연계하는 이른바 다단계적 인과관계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죄수 판단에 있어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각 별개의 행위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죄수 및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이와 같은 법원의 해석은 향후 후속 판결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실체적 경합 관계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가중됨)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미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각 조항의 해석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장래의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할지 유의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2호 사건의 판결을 제외한 사건의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므로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판결의 방향도 계속 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청구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2024헌마287)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과 해당 회사 대표의 안전 부주의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자를 과도하게 처벌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며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및 올해부터 새로 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인 등이 2024년 4월 1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