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 금지 품목 살펴보기

사고 팔면 안 되는 상품이 있다고요? 온라인 거래 시 주의하세요!

최근,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거래 시 사고 팔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래 금지 품목이 있습니다.

아무 물건이나 무심코 거래했다가는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데요.

온라인 거래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온라인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은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포장을 이미 개봉한 상태의 식품도 온라인 거래 금지 품목입니다.

이러한 식품 등을 거래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류도 온라인 거래 품목이 아닌데요. 여기에는 무알콜 주류도 포함됩니다.

주류의 통신판매가 허가된 자만 온라인을 통한 주류판매가 가능하며, 전통주와 무형문화재, 식품명인 등이 제조한 주류에 한정하여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가능합니다.

의료

명절에 선물 받는 건강기능식품을 무심코 온라인 거래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료나눔도 금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공식 업체를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한약, 의약품, 의료기기 역시 온라인 거래 금지 품목인데요.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고, 의료기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기기 판매업에 영업신고를 한 자만 인터넷 등을 통해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샘플은 그 누구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법에 따라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누는 이전까지 공산품으로 분류되었으나, 2019년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제비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만 판매가 가능한데요.

허가 없이 판매 및 거래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설거지 비누, 세탁 비누, 반려동물 비누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데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 기관 승인을 받아야 판매 등이 가능합니다.

향이 있는 제품은 호흡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엄격한 검사 승인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는데요.

판매가 적발될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타

종량제 봉투 또한 온라인 거래가 금지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대행계약을 한 사람만 종량제 봉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은 자가 판매를 한다는 것은 불법사항이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안경이나 렌즈에 도수가 있다면, 이는 의료기기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도수가 있는 안경, 렌즈의 온라인 거래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도수가 없는 안경, 렌즈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은 물론 그 밖에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과 곤충들은 개인이 온라인에서 분양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유료 분양 및 판매는 물론, 무료 분양 및 판매도 금지입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헌혈증도 온라인 거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혈액관리법에 따라 양도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