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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스캔들, 마약 종류 마다 처벌 다르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3가지로 나눠…종류와 형량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명배우 A씨와 유명가수 B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적용한 법률은 같지만 죄명은 A씨가 대마·향정신성의약품 위반, B씨가 마약으로 서로 달랐습니다. 이는 A씨와 B씨가 투약한 마약 종류가 서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을 통해 마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ㆍ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ㆍ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마약류관리법에 의하면 마약의 종류는 크게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등 3가지로 나뉩니다.

마약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 등을 비롯해서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말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템 등과 같은 종류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중추신경계가 작용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대마는 대마초의 털을 분리해 생산한 분말, 점액과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외 일부 국가는 이를 합법화했으나 국내에서는 투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의하면 마약을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했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디아제팜, 스틸녹스, 프로포폴 등) 또는 대마초를 소지 및 투약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씨와 B씨의 사건에서 다른 연예인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의혹도 제기돼 불안함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예인 마약범죄가 한류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더욱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