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뉴스레터

'구인 광고 통한 유인 성범죄' 막는 법개정 본격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성매매 광고 처벌 조항 추가

거짓 구인 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 개정은 최근 한 구인자가 스터디카페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한 미성년 구직자에게 면접을 이유로 접근한 후 스터디카페 일자리가 아닌 성매매 업소의 일을 권유하면서 다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실질적인 거짓 구인광고를 한 것이지만, 스타디카페에 대한 구인광고 내용은 거짓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근로자모집자 등으로 하여금 구인광고 또는 제시한 구인조건에 따라 모집에 지원한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해지는 직업을 제안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중 '사람'을 "사람(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모집자등'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범위에 관한'을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으로 한다.
② 근로자모집자등은 구인광고 또는 제시한 구인조건에 따라 모집에 지원한 구직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직업을 제안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직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직업을 제안하거나 알선한 자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구인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구직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주환 국회의원은 "플랫폼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악용해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구인·구직 플랫폼 2곳에 성매매업소로 의심되는 구인광고 1만1996건이 삭제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고소·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국회와 고용노동부의 협력으로 더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