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공공기관의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확대와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재해복구 절차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공공부문의 친환경 행정 실현과 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역시 담고 있습니다.


발의안 주요 내용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저공해 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임차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의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시험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거나 신고 없이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도록 현행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의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해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법적 절차로 인한 복구 지연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개정 목적 및 기대효과

▶공공기관의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확대

최근 건설현장에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노후 건설기계의 친환경 전환이 요구되고 있지만 민간의 자발적 참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저공해 건설기계를 의무 구매·임차하게 되면 민간에도 자연스러운 확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전기굴착기 등 전동화 건설기계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장관의 인증시험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리 속도가 개선되고 신속한 인증체계 운영이 가능해져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공공부문의 저공해 건설기계 보급 확대는 국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신속한 재해복구

현행 법령상 특별재난지역에서 재난복구를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해 복구 지연 및 행정절차의 비효율성이 발생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복구사업 시행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긴급상황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복구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기간 피해 복구 지연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및 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생활기반 복구 및 지역경제 정상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 서비스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발의된 법령과 관련해 해당 분야의 법률 자문에 전문적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의 저공해 건설기계 구매·임차 의무 이행 절차에 관한 문의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제공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면제 요건 검토, 복구계획 수립에 대한 법적 리스크 진단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적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현장과 기관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통해 법적 분쟁 예방은 물론 발생 가능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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