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2025년 7월 7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과 플랫폼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체납 관련 제재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개정 목적 및 배경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보험료 부담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임금 변동이 잦아지는 노동환경 속에서 전년도 기준은 보험료 정산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도 별도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하는 이중 행정 절차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중소사업장, 예술인·플랫폼노동자 등 고용구조가 유동적인 업종에서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무적 혼선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보수’에서 ‘당해연도 월 보수’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임금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활용해 보험료를 자동 산정하도록 하는 구조로 개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상세 개정 내용

▶당해연도 ‘월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체계 개편 (안 제16조의3, 제16조의5)

종전에는 매년 1회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업주가 신고한 당해연도 월 보수를 기준으로 실시간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체계가 전환됩니다.


이로써 연중 보수 변동이 있는 근로자도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 자료 기반 자동 산정 체계 도입 (안 제16조의10 신설)

사업주가 국세청에 월별 보수 자료를 신고한 경우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보수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료를 연계해 보험료가 자동 산정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중복 신고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입·이직자 등 보수 변동 시 보험료 산정 기준 보완 (안 제16조의4, 제48조의2 신설)

입·이직, 계약 체결·해지 등으로 보수가 중간에 변동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공정하게 부과되도록 기준일 설정 방식을 합리화합니다.


특히 예술인과 같이 비정기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약일 및 실제 소득 발생일을 산정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됩니다.


▶용어 정비 및 법체계 일관성 확보 (안 제13조 등)

기존 법령의 용어, 인용 조항 등도 이번 개정에서 전반적으로 정비되어 개정 이후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법체계의 명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영됩니다.

기대 효과

▶보험료 산정의 현실화 및 정확성 제고

당해연도 실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일시적 고임금 혹은 저임금 등의 소득 변동이 정산 시 반영되어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중도 입·이직자의 보험료 납부와 정산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행정 부담 경감

국세청 소득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사업주가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복수 고용형태가 혼재된 사업장에서는 인사·급여 업무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플랫폼노동자·예술인 등 특수고용형태 보호 강화

기존 산정 방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예술인·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계약 기준 소득 반영 체계에 따라 보다 정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의미합니다.


▶제도의 수용성과 정산 효율성 향상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실시간성 있고 정확한 산정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고 과오납·정산 오류로 인한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 및 대응 전략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개정안을 분석하여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유한 기업, 중소사업장, 문화예술업계 클라이언트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보험료 산정 체계 변경에 따른 인사·노무 시스템 점검 자문

기업의 ERP/인사시스템이 개정 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수신고 절차 및 데이터 연동 체계를 자문하고 국세청 연계 방식에 대한 실무 대응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2)예술인·프리랜서 등 비정규 고용계약에 따른 보험료 산정 매뉴얼 구축

프로젝트 단위 계약의 월 보수 산정 기준, 계약 해지 시 보험료 정산 문제 등에 대한 정형화된 가이드를 제공하여 문화예술 및 플랫폼 기업의 혼선을 방지합니다.


3)입·이직자 및 외부 위촉 인력 정산 관련 리스크 컨설팅

중도 이직자, 휴직자, 단기계약직 등의 보험료 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소급 부과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4)개정 시행 전후 전사적 교육 및 리스크 매뉴얼 제작 지원

기업의 노무담당자 대상 교육자료, 외부 계약 시 유의점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개정 시행일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업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기업전문변호사와 노무사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