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5년 8월 13일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5-41호)」를 통해 총 47건의 물품에 대해 HS 코드(품목분류)를 변경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웨어러블 기기, 자동차 부품, 반도체 공정용 자재, 사료 원료 및 특수 직물류 등 주요 산업품목의 분류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품목분류는 세율 및 FTA 원산지 판정의 기초가 되므로 관련 업계의 수출입 전략 및 비용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웨어러블 기기의 분류 변경은 업계 전반의 관심사로 무역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핏·미밴드 → 통신기기
- 변경 전: 제9031.80-9099호(측정기기)
- 변경 후: 제8517.62-1020호(통신기기)
- 사유: 블루투스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 기능이 본질적 특성으로 판단
- 의의: 통신기기로 분류되어 무관세 적용 가능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품목은 갤럭시 핏3와 같은 손목 착용형 스마트 기기였습니다. 기존에는 △측정기기(9031호, 양허 0%), △손목시계(9102호, 기본 8%), △통신기기(8517호, 양허 0%) 등 다양한 분류 가능성이 논의되었으으며 각각의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관세청은 심사 과정에서 갤럭시 핏3가 일반적인 시간 표시나 심박수 측정에 그치지 않고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이 본질적 특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기기(HS 8517.62-1020)’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핏뿐 아니라 샤오미 미밴드 등 유사 기능을 가진 웨어러블 기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량 부품: 에어백 커버 → 에어백 부분품
- 변경 전: 제8708.99-9000호(기타 차량 부품, 기본 8%, 간이정액환급 10원)
- 변경 후: 제8708.95-9000호(에어백 부분품, 기본 8%, 간이정액환급 120원)
- 사유: 에어백의 핵심 구성품으로 인정
- 의의: 에어백 커버 HS 분류 기준의 명확화
자동차용 에어백 커버는 기존 ‘기타 차량 부품(8708.99)’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에어백의 주요 부분품으로 기능하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품목에도 본 품목분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공정용 브러쉬: PVA 브러쉬 → 기계 브러쉬
- 변경 전: 제3926.90-9000호(기타 플라스틱 제품)
- 변경 후: 제9603.50-0000호(기계용 브러쉬)
- 사유: 산업 현장에서 기계 장비의 브러쉬로 사용되는 점 반영
반도체 세정공정 등에 사용되는 PVA 브러쉬는 그동안 ‘기타 플라스틱 제품(3926.90)’으로 분류되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도구의 기능적 특성, 사용 목적과 구조를 고려해 ‘기계용 브러쉬(9603.50)’로 변경됐습니다.
사료 원료(방향성 물질 혼합물) → 향료 혼합물
- 변경 전: 제2309.90-2020호, 제2309.90-2099호(사료용 조제품)
- 변경 후: 제3302.90-0000호(향료 혼합물)
- 사유: 방향성 물질을 기본 성분으로 하는 혼합물 성격 강조
- 의의: 사료 첨가제와 향료의 경계 구분 명확화
‘Vetra Res’, ‘EUCALYPSOL’, ‘Mentofin’ 등 총 38건의 사료 원료가 변경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기존 ‘사료용 조제품(2309호)’로 분류되었으나 사실상 방향성 물질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혼합물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기타 방향성 물질 혼합물(3302.90)’로 분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료와 향료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수 원단 의류 및 적층 직물
- 편물 의류: 제6102.30-1000호 → 제6113.00-1000호(플라스틱, 편물, 파일편물 의류)
- 폴리우레탄 적층 직물: 제5903.20-0000호 → 제6001.92-0000호(파일편물)
- 사유: 소재 및 조직 형태에 따른 정확한 분류 반영
편물 원단 의류(Garments, made up of knitted fabrics)는 기존 여성 재킷류(6102호)에서 ‘특수 편물 의류(6113호)’로 변경됐습니다. 플라스틱과 편물, 파일편물로 구성된 원단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폴리우레탄 적층 직물(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역시 기존 ‘플라스틱 적층 직물(5903호)’에서 ‘파일편물(6001호)’로 변경됐습니다. 적층 직물의 실제 조직 형태가 파일편물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물품의 본질적 기능·소재 특성을 기준으로 한 재조정
이번 고시는 물품의 외형이나 용도보다는 본질적인 기능과 소재의 특성을 기준으로 품목분류를 재조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웨어러블 기기의 경우 외관상 ‘시계’로 볼 것인지 ‘통신기기’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국제적 논란을 정리하고 국내 수출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신성장 산업군에서는 관세 부담 완화와 무역 협상력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동차, 반도체, 섬유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부품과 소재에 대해서도 실질적 성격을 반영하여 분류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기업들은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목분류 혼선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세율 및 원산지 판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품목분류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관세변호사 및 관세사 자격 보유 관세전문위원이 수출입통관 등 자문을 제공하는 본 법인에 🔗법률상담(24시간 접수, 화상상담 가능)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